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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선정이후 계약체결진행(구성원중 부정당업자제재처분)
2015-06-10   조회 886   댓글 0  
공개번호 14031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뜨거운 날씨에 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낙찰자선정이후 구성원(대표자 제외)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시 탈퇴가능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현황 - 공사명 : 00도로공사 -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 설계심의 : 2014. 12. 15. - 낙찰자통보 : 2014. 12. 30. - 계약체결예정일 : 2015. 06. 22. - 컨소시엄 : A사50% B사30% C사20% 질의1) 상기공사건과 관련하여 15.06.22일 계약체결을 진행하던 중 공동도급사인 C사가 “2015.01.12~2015.07.11”까지 부정당제재 기간임을 알게 되어 계약체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사를 탈퇴 조치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질의2) 상기 질의1 내용과 같이 C사의 탈퇴가 가능하다면 C사의 지분에 대해서 B사가 실행 및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사유로 지분 인수를 포기할 경우 A사가 출자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당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간에 출자비율 변경 등 공동수급협정서를 보완하게 하여 당해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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