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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내 사업 참여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질의
2015-06-11   조회 825   댓글 0  
공개번호 14029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내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공고가 나 있는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무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국내법상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업체선정시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여야하는지 2. 컨소시엄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면 공고 기간이 정해진 것인지 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자는 입찰참가신청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은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공개모집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영요령"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질문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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