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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 판단 여부 질의
2015-06-11   조회 1,266   댓글 0  
공개번호 14039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수급 불허로 공고한 입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금번에 학생 건강검진 관련 입찰을 진행 했습니다.(협상에 의한 계약) 캠퍼스가 전국 5개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전국 진료가 가능한 업체(병원)로 입찰조건 제한 및 공동수급 불허로 공고를 냈습니다. 최종적으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 했는데, 한 업체는 전국에 검진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른 한 업체의 경우 서울에만 본원이 있고 지방 건강검진은 해당지역의 협력병원에서 진행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 했습니다. 본인들이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공동수급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 공동수급이 아니라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공동 수급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계약(귀 질의 공동수급)의 공동계약(수급)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2 이상의 인격(법인격을 포함)자가 입찰참가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낙찰시 1건의 계약(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귀 질의 입찰공고 시에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단독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단독 응찰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서울에만 본원이 있는 자’가 귀 질의 입찰공고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는 동 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서울에만 본원이 있는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라고 판단한다면 동 입찰은 적격자가 1인밖에 없어 유효한 입찰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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