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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으로 3개사 공동도급 시공중인 질의입니다!
2015-06-18   조회 1,148   댓글 0  
공개번호 14070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2014년 행정자치부 국가에서 발주하여 3개사 공동도급 시공중인 건설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체지분중 35%보유 "갑"사이며,지역업체인 34% "을",지역 31%"병" 구성되어 현재 진행중입니다. 계약후 착공 이후부터 당 현장에 심각하게 운영차질을 빚고있는 "병"회사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합니다. "병"회사는 현재 당 현장발주처에 3자로부터 1억6천만원 가압류 접수,선금금 지분율26% 5억원 수령 후 당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다른용도로 사용하여 그로인해 당현장 하도급기성 및 노무비 미처리로 인해 공사중단 및 공사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리단 및 "병"회사와 공동운영회의를 수차례 하였으나,"병"회사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로 대책은 전혀없이 힘든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희회사 "갑"에 입장에서 질의는, 공사준공기한이 2015년 12월이라 얼마 남지않은 상황이라 현재기성금부터 "병"에 기성금을 "갑","을"이먼저 수령하고 준공시점에 전체지분율 기성금에 맞게 "병"이 미수령 기성금을 수령 완료하여도 되는지를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에 강제탈퇴 조치도 고려 해보았지만,그로인한 피해가 더욱 클거같아 시간적 여유도 힘들어 질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공동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러한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해당 구성원이 비용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성원이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으며,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 달성 외 선금사용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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