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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계약 변경 문의
2015-06-19   조회 1,396   댓글 0  
공개번호 14077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늘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개사가 공동도급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인 을사(지분49%)가 경영악화로 공동도급 현장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도 투입해 주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1)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7호) 제12조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1. ....(생략)......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상기의 내용을 근거로, 중도탈퇴의 사유가 을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판단하여 을사에서 출자지분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출자지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가능하다면 출자지분 변경된 을사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상기 공사는 지역의무비율이 49%인 입찰공사였습니다. 주관사인 갑사가 시공능력액, 면허, 실적 등에 문제가 없다면 남아있는 지역업체의 출자지분을 이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악화시 출자지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당해 구성원의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및 지역업체의 출자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초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단순한 경영악화 사유로는 곤란할 것이나, 다만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시 발주기관 동의를 얻어 구성원을 탈퇴조치시킬 수도 있음)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동 운용요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탈퇴한 구성원이 지역업체라하여 반드시 당해 지역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참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무공동수급자를 제외한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도급한도액 등이 충족된다면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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