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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출자비율 변경
2015-06-26   조회 1,006   댓글 0  
공개번호 14089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2개사가 공동도급으로 수주하여 1차공사 준공후 2차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성사인 "을"사(49%)가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1차공사 준공이후 잔여공사에 대한 출자지분 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며, "갑"사(51%)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고자 하오나 발주처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1항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의 사유가 아니면 출자비율 변경이 불가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1항의 중도탈퇴의 사유가 재정상태 악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또한 1차공사 준공분의 출자지분은 남겨두고 중도탈퇴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공동수급체 탈퇴 요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①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동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탈퇴가 가능합니다. 귀 질의 구성원의 단순한 재정상태의 악화 사유만으로는 탈퇴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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