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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2015-06-29   조회 741   댓글 0  
공개번호 14114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A,B,C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인 공사로 그중 한개 업체(A)에서 지분율을 변경코자할때 A지분율 30%중 25%를 B업체 한업체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B,C두업체에 지분 비율대로 변경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여서서는 아니 되는 바(단서 내용 생략), 귀 질의의 경우는 A업체의 변경되는 지분율을 B, C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경함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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