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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관련 질의
2015-07-06   조회 763   댓글 0  
공개번호 14137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7호,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일반용역(이하 용역이라 합니다)'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 금액은 약 1,200억원 입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5인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현 발주계획 중인 용역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입찰참여업체의 이행실적 증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발주하는 용역사업 시장이 장기적인 침체로 시장여건 및 업체의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적법한 규정 내에서 가능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니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나목]에 단서조항*이 있어 이를 용역에서 준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서조항: 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금액규모는 충족되나 발주사업이 '용역'이고 단서조항은 '공사'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질의 드리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공동계약 운영요령」제9조제5항 ‘나’목의 단서조항을 용역계약 시, 준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제9조제5항 ‘나’목의 단서조항은 공사계약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용역계약의 경우는 적용이나 준용이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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