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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지분율변경
2015-07-13   조회 705   댓글 0  
공개번호 14168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조달청 발주로 계약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 65% 구성업체A 18% 구성업체B 17% 진행중 구성업체 A가 법정관리 상태로 국,지방세 체납등 압류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최대 지분율 몇 %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 65% 구성업체A 18% 구성업체B 17% 진행중 구성업체 A가 법정관리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최대 지분율 몇 %까지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초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동 운용요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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