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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중도탈퇴에 따른 지분변경에 관한 질의
2015-07-16   조회 1,011   댓글 0  
공개번호 14184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 계약하여 현재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대표사 A업체(51%)와 분담사 B업체(49)%의 지분으로 1차년도 계약체결하여 당해연도말 정산후 2차년도 계약이행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계약이행도중 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1항“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에 의거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2항 2호 및 제10조의 2(비용의 분담) 4항“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1. 입찰당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성립된 계약이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중도탈퇴할 경우 대표사 A업체(1개사)만 남게되는데 이럴 경우 잔여공사 계약에 대한 지분전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잔여 지분전체 변경이 가능하다면 계약유지를 위해서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최소한의 지분율은 몇%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0.5%도 가능한지) 질의3. 잔존구성원만으로 대표사A업체(1개사) 만으로 면허,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의무공동도급현장이어도 추가 구성원 없이 대표사A업체(1개사) 만으로도 계약유지가 가능한지 질의4. 분담금의3회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경우 1차년도 계약완료후 2차년도 계약이행중 탈퇴 업체는 중도탈퇴승인 및 변경계약을 배제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공동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계약상대자)는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같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아니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1항,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경우라도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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