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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 중도 탈퇴 관련 지분율 조정 및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책임 질의드립니다.
2015-07-17   조회 947   댓글 0  
공개번호 14188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에 의하면 중도탈퇴에 관한 조치가 있는데요, 공동수급업체로 A사(지분 51%), B사(지분49%)가 있는 경우에, B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에 B사를 중도 탈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1. 이 경우, A사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A사가 잔여계약을 이행하면 될거 같은데, 지분조정은 B사의 지분을 모두 A가 가져오는건지요? 다시말해,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기성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지분율이 A사 100, B사 0으로 바뀌는건지, 아니면 B사의 기성만큼은 B사의 지분으로 인정되어, 예를 들면 A사 95, B사 5 (잔여공사 A사100, B사0)같은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 제3항의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가산"이 문구가 탈퇴자가 이행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탈퇴자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만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동수급체 중도 탈퇴시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고 협정서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사례에서 B사 중도 탈퇴시 B사는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어지는 건지요? 그리고 A사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 하자보수 책임 역시 중도 탈퇴된 B사에게는 없는건지? 아니면 B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 가산하는 경우 탈퇴자가 이행한 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탈퇴자는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책임과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3항에 따라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질의 탈퇴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잔여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에게 안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귀질의 예와 같이 A사 95, B사 5 (잔여공사 A사 100, B사 0)같은 형태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동 협정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잔여계약에 대하여는 탈퇴자에게 계약이행의 연대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탈퇴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이 있어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로서 그 구성원이 이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구성원이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해당 구성원이 하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잔존구성원이 하자보수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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