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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공사의 지분 변경
2015-07-17   조회 762   댓글 0  
공개번호 14193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7등급 공사 계약기간 : 2015.04.01~2017.04.30 공동도급으로 3개사가 참여(7등급 업체 60%, 6등급업체 20%, 무등급업체 20%)하여 계약 공사대금 : 선금없이 1회기성만 받음 무등급업체가 자본금미달2회로 건설업면허 등록말소 처분을 받음 질의 : 1.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업체를 공동도급 구성원에서 탈퇴시킬수 있는지 ? 2. 등록말소된 업체가 자진해서 구성원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 탈퇴 할 수 있는지? 3. 구성원에서 탈퇴시 남은 구성원중 1개사가 탈퇴사의 지분 전체를 인수할 수 있는지 ? 4.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4항에 의거하여 발주자가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공동도급 구성원에서 탈퇴)할 수 있는지 ? 있다면 계약해지 업체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2 건설업면허 등록말소된 공동도급 구성원의 자진탈퇴 및 강제탈퇴 가능 여부 3,4 잔존구성원이 탈퇴사 지분을 어떻게 인수하는지 및 등록말소된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질의1,2에 대한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자진탈퇴시킬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중도탈퇴가 가능한 것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1항 참조) 귀질의 공동도급 구성원이 건설업면허 등록말소로 인하여 어차피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 중도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3,4에 대한 답변>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정서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동수급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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