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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책임감리 용역사 계속 상주 여부 질의
2015-07-23   조회 945   댓글 0  
공개번호 14216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질의요지> 제 목 : 책임감리 용역사 계속 상주 여부 질의 ❍ 당 현장 시공사는 장기계속공사, 설계시공 일괄방식(T.K)이며, 토목(노반) 및 건축, 궤도, 시스템(전기, 신호, 통신)분야로써 공동이행방식(6개사)으로 계약 체결하여 국고사업 공사기간 2011.06.13. ~ 2015.06.30일 이였으나, 수탁공사 요구사항으로 신호분야의 시스템 개량공사 추가로 공사기간이 2011.06.13.~ 2016.03.31일 변경 되었습니다 ❍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은 노분(토목)분야는 공동이행방식(4개 용역사 중 A사 70%, B사 10%, C사 10%, D사 10%의지분)과 궤도, 건축,전력, 신호, 통신, 소방분야는 분담이행방식(각 분야의 지분 100%)으로 한건의 사업명으로 국고사업 용역기간 2011.07.01~ 2015.06.30.일 까지 이였으나 수탁공사로 인한 신호분야의 감리용역비를 반영함에 따라 추가 용역기간이 2011.07.01.~ 2016.03.31.일로 변경 계약체결 되었습니다. ❍ 전면책임감리용역 주관사는 노반(토목)분야 A사이며 이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대표이사 명으로 계약 및 변경과 각종문서 수발이 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국고사업은 2015.06.30.일 준공 완료됨에 따라 2015.07.31. 노반, 궤도, 건축, 전력, 신로, 통신, 소방분야의 감리원 철수 예정이며 수탁공사로 투입된 신호분야 감리원은 계속근무 중] ❍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전면책임감리용역이 한건의 사업명으로 계약 체결 되어 있어 주관사인 노반(토목)분야 A사의 책임감리원 및 대표이사 명으로 계약 및 변경 각종 문서 수발을 용역 완료시까지 진행하여야 되는지요. 2. 국고사업의 용역기간 완료 되었기 때문에 주관사인 노반(토목)분야 A사는 철수하고 수탁공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신호분야의 용역사에서 책임감리원 및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과 감리용역계약에서 대표자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4조 제2항).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여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감리용역계약에서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6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6항).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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