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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PQ대상 공사입찰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낙찰자 선정이후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2015-07-24   조회 864   댓글 0  
공개번호 14214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2조 ④항에서는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제재를 받은경우 결격사유를 받은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재심사후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로 볼 때 낙찰자 선정이후 계약체결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결격사유를 받은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해당공동수급체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낙찰자 선정이후 계약체결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해당공동수급체가 계약체결 가능여부 <답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재심사) 제2항에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부도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도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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