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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서 기술자 선임,기성금 청구, 하도급 직불합의 관련
2015-08-04   조회 866   댓글 0  
공개번호 14259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더운데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중인 건설사이며 계약형식은 제한경쟁, 내역입찰, 계속비공사, 공동도급(분담이행) 형식이며 당사가 대표사 입니다. 공사내용은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이며 공사금액은 140억 입니다. 공동계약내용을 보면 산업환경설비,환경,소방은 당사100%, 조경은 공동도급사 100% 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조경공사는 20개월 후 실착공예정 질문1) 현장대리인 선임대상은? A. 착공시 대표사만 선임 B. 착공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둘다선임, C. 설비공사 착공시 대표사만 조경공사 착공시 분담이행사 추가선임, 질문2)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선임대상은? A. 착공시 대표사만 선임 B. 착공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둘다선임, C. 설비공사 착공시 대표사만 조경공사 착공시 분담이행사 추가선임, 질문3) 현재시점(설비공사 진행, 조경공사 미진행(20개월후 진행예정) 으로 기성금 청구시 날인대상 업체는? A. 대표사만 날인 B.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C. 조경공사분 기성금 청구이전 청구분은 대표사만날인, 조경공사분 기성금 청구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질문4) 설비공사 관련 하도급직접지급(직불) 합의서 제출시 날인업체는? A. 대표사만 날인 B.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C. 설비공사 하도급관련은 대표사만날인, 조경공사분 하도급관련은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위 질문에 무더운 여름 에어콘처럼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부서가 아닐시 타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될수있게 당부말씀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본 민원은 9892번과 동일한 사항으로 해당건에 답변으로 갈음처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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