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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서 기술자 선임,기성금 청구, 하도급 직불합의 관련
2015-08-04   조회 1,713   댓글 0  
공개번호 14258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더운데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로써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중이며 계약형식은 제한경쟁, 내역입찰, 계속비공사, 공동도급(분담이행) 형식이며 당사가 대표사 입니다. 공사내용은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이며 공사금액은 140억 입니다. 공동계약내용을 보면 산업환경설비,환경,소방은 당사100%, 조경은 공동도급사 100% 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조경공사는 20개월 후 실착공예정 질문1) 현장대리인 선임대상은? A. 착공시 대표사만 선임 B. 착공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둘다선임, C. 설비공사 착공시 대표사만 조경공사 착공시 분담이행사 추가선임, 질문2)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선임대상은? A. 착공시 대표사만 선임 B. 착공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둘다선임, C. 설비공사 착공시 대표사만 조경공사 착공시 분담이행사 추가선임, 질문3) 현재시점(설비공사 진행, 조경공사 미진행(20개월후 진행예정) 으로 기성금 청구시 날인대상 업체는? A. 대표사만 날인 B.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C. 조경공사분 기성금 청구이전 청구분은 대표사만날인, 조경공사분 기성금 청구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질문4) 설비공사 관련 하도급직접지급(직불) 합의서 제출시 날인업체는? A. 대표사만 날인 B.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C. 설비공사 하도급관련은 대표사만날인, 조경공사분 하도급관련은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위 질문에 무더운 여름 에어콘처럼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부서가 아닐시 타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될수있게 당부말씀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질문1) 현장대리인 선임대상은? (A. 착공시 대표사만 선임 /B. 착공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둘다선임, /C. 설비공사 착공시 대표사만 조경공사 착공시 분담이행사 추가선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따라서 공동계약에서 공사현장 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라면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질문2)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선임대상은? (A. 착공시 대표사만 선임 /B. 착공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둘다선임, /C. 설비공사 착공시 대표사만 조경공사 착공시 분담이행사 추가선임, -<답변>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예규에서 따로 규정한바가 없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령」등에서 정하여진 사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현재시점(설비공사 진행, 조경공사 미진행(20개월후 진행예정) 으로 기성금 청구시 날인대상 업체는? (A. 대표사만 날인 /B.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C. 조경공사분 기성금 청구이전 청구분은 대표사만날인, 조경공사분 기성금 청구시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담사에 대한 기성부분이 없다면 기성대가 청구시 분담사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대표사 지분만을 대표사가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4) 설비공사 관련 하도급직접지급(직불) 합의서 제출시 날인업체는? (A. 대표사만 날인 /B.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C. 설비공사 하도급관련은 대표사만날인, 조경공사분 하도급관련은 대표사, 분담이행사 모두날인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별첨 2〕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7조(하도급)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직접지급합의서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는 없습니다만, 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분담업체와는 무관하므로 하도급직불 확인서는 대표사만의 날인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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