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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효
2017-02-15   조회 682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개시시점 : 2006년 10월 9일사업 준공시점 : 2011년 3월 30일개발부담금의 대상통보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부과권자가 개발부담금을 부과 통보 하는 시효는 준공일로 부터 5년인2016년 3월 29일까지 인지아니면 시행령 17조에 따라 5개월이 지난날을 더한2016년 8월 29일까지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소멸시효 관련 질의?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난날을 부담금을 부과 고지 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부터 5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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