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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열사(각자개표)간 공동도급 가능 여부
2015-08-05   조회 872   댓글 0  
공개번호 14260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조달청 입찰시 A사와 B사가 계열사이고 서로 쌍방이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서로간 대표대표이사는 다를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지역 의무가 아닐시 지역 가점도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계열회사간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에 의한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가 아니라면 상호 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사관계에 있는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사항이오니 발주기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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