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 요령" 업무 질의
2015-08-05   조회 1,467   댓글 0  
공개번호 14262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복잡 다양한 민원을 포함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업체는 00시설사업에 입찰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볼때 공동계약 관련 국가계약법과 시행령, 기재부 계약예규에 명확히 명시되거나 유권해석된 사례가 없어 질의합니다. 1. 공사명 : 00 시설사업 2. 질의 개 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발주처 에서는 설계분야 입찰참가자격을 붙임문서 가~마와 같이 명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수급 구성원수를 대표사(토목건축시공사)을 포함, 5개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공동 수급업체 구성시 건축사사무소(건축설계)는 1개 업체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공사와 입찰참가 자격 보완을 위해 총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붙임문서의 구성안과 같이 2~3개의 건축사사무소(건축설계)도 참여가 가능한지? 3.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바쁘시더라도 업무혼선 방지차원에서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일괄입찰을 실시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의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은 허용(즉, 시공과 용역부분에 대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하되, 공사의 시공부분에 대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설계 등 용역 각 부분에 대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해당 발주기관에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하나, 공사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20% ~ -20%)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5항).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이나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1건 계약에서 특정부분이나 분야에 대해서만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계열사(각자개표)간 공동도급 가능 여부
다음글 공동이행방식 비용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