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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 비용분담
2015-08-06   조회 961   댓글 0  
공개번호 14263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공동수급대표자가 각 구성원가 합의 후 대표사 위탁수행으로 발생한 비용과 위탁수행 대가로 받는 간접노무비를 공동수급대표사에게 지불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위반되는지? ㅇ 상기공사의 효율적 수행과 각 공동수급사에서 각자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대표자가 위탁 수행하기로한 직접재료구입, 및 외주가공 계약등의 발주사 인정 실적정산분과, 대표자의 공기의 및 장비제공에 따른 기계경비 등, 공동이행협약서에서 공동수급사간 합의된 경비항목과, 위탁수행하면서 발생한 대표자의 간접노무비 부분에 대한 비용등을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가 수급 후 대표자에게 비용 지불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준수에 위반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대표사 위탁수행으로 발생한 비용과 수행대가로 받는 간접노무비를 대표사에게 지불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제2항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공동수급대표사 위탁수행으로 발생한 비용과 수행대가로 받는 간접노무비를 대표사에게 지불하는 것은 공동수급사간 협의로 정하여 운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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