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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시공분담에 대한 질문
2015-08-07   조회 1,241   댓글 0  
공개번호 14269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이해당사자간 해석과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면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끔 해석 등 질의를 하였는데 그럴때마다 매번 빠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이자릴 빌어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도 공동이행방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이며, 지분율은 대표사 50%, 구성사1 30%, 구성사2 20% 입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사 직원(운영위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1. 구성원이 가지는 각 지분율 만큼 내역서를 임의분할하여 분담시공이 가능하다 2. 내역서 분할(지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시공한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이 각각 책임진다. 3. 내역을 분할한 지분율(대표사 50%)에 대해서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다. 4. 구성원별 각자 시공한 직접공사비(자재비, 노무비)는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고, 지분율에 따른 공동원가배분에서 제외한다 5. 그러므로 내역서를 지분율대로 분할 할테니 별도 시공조직을 만들어 지분율대로 알아서 시공하라고 합니다. 6. 아니면 대표사의 하도급자로 내정될 업체와 직영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7. 구성사2는 지분율도 적은데다 별도조직을 만들면 비용이 더 발생하므로 위 조건들이 부담스러워 대표사에 시공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위 와같은 대표사의 주장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부합하는지요? 각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각 지분율만큼 분할하여 분담시공이 가능한지 2. 내역서 분할에 따라 각 구성원의 시공부분에 대해서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지 3. 내역을 분할한 지분율에 대해서는 타구성원의 동의없이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4. 구성원 각자 시공한 직접공사비(자재비, 노무비)는 각자 부담하고 지분율에 따른 공동원가 배분에서 제외 가능한지 등 [답변내용] - 질의1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시공할 부분을 각 구성원별로 분할하여 분담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3에 대한 답변 그러나 시공부분을 분담하여 이행한다고 하여 공동이행방식이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원의 시공부분에 대하여만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협정서 제7조에 따라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4 이하에 대한 답변 또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하도급대금 등에 대하여 동 협정서 제10조의2에 의거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공동수급체 운영 및 계약이행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성원끼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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