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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신청관련문의
2015-08-10   조회 879   댓글 0  
공개번호 14281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동도급(주관사외4개사)으로 진행중인 현장이며 기성신청관련문의 드립니다. -2015년 05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중으로 공사비에 대한 제1회 기성을 신청하려합니다. -문제점 : 기성신청 과정에서 공사 및 기성신청 관련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으나 공동도급사5개사중 1개사가 기성신청서류에 법인 직인 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공동도급사5개사중 직인날인을 거부하는 1개사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분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 대가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 동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 신청을 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대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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