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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폐기물용역의 적격심사를 위한 분담비율을 계약체결시에도 준수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5-08-11   조회 912   댓글 0  
공개번호 14285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관련 질의드립니다. 총액입찰이며, 분담이행방식(수집운반, 처리)의 공동계약이 허용된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를 위한 기준금액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은 업체별로 처리단가가 다르며(특히 매립처리의 경우), 수집운반단가도 현장과의 거리가 달라 같은업체라도 용역입찰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총액계약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예정가격이하로 맞출수가 있으나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분담비율을 맞추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분담비율은 단지 적격심사만을 위한 비율로서 적격심사시에는 평가기준을 만족하여 낙찰받았으나, 계약체결시는 총액범위내에서 분담비율을 조정하여 계약체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입찰공고문에는 계약체결시 적격심사를 위한 분담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의 폐기물처리용역 공동계약에서 적격심사 당시의 분담비율을 계약체결시에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은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할때 스스로 정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분담내용(또는 출자비율)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통과한 경우라면 그 분담내용(또는 출자비율)대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당해 공동수급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된 것이므로 당연히 그 분담내용(또는 출자비율)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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