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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 공사의 계약이행 방식
2015-08-18   조회 1,160   댓글 0  
공개번호 14300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a,b,c,d 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낙찰받아 수행하고 소방, 조경공사는 a,b,c 3개사가 분담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소방, 조경공사를 a,b,c 3개사가 공동으로 이행하는 중 a사가 부도 등으로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는 b,c사에 계약이행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요구하는지 여부(공사이행보증서 제출 공사임) 2. 만약 발주자가 보증회사에 공사이행보증의 이행을 요구했을 경우 보증기관이 b,c사와 계약을 맺고 a사의 분담부분에 대한 이행시 문제는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방.조경공사를 a,b,c 3개사 공동이행중 a사 부도 발생시 발주자는 b,c사에 계약이행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요구하는지 및 보증회사에 공사이행보증 요구시 보증기관이 b,c사와 계약을 맺고 a사의 분담부분에 대한 이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소방.조경공사를 a,b,c 3개사가 공동으로 이행하는 중 a사의 부도로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잔존구성원인 b,c사에 계약이행을 먼저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거나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구체적인 보증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동 집행기준 제53조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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