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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내용변경
2015-08-25   조회 1,073   댓글 0  
공개번호 14328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시설입찰공고:2013년 05월 입찰방식:실적에의한 경쟁입찰방식 입찰제한:10년이내에 1건이 42억 이상인공사 실적업체 계약방식:공동이행방식 공사 계약:2013년 07월 공동사:00건설(지분:60%) 00건설(지분:40%) 공사기간:전체분:'13.07.~'17.12. 3차분:'15.02.~'15.12. 현재상황:장기계속공사중 대표사(지분:60%) 2015년 08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3호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변경) ③항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에의거 질문:1. 00건설(지분:40%)이 해당공사 실적이 없는다해도 00건설(지분:60%)의 지분 일부를 가져와 대표사가 될수있는지. 질문:2. 지분범위는 어떻게 변경 결정되는지. 질문:3. 00건설(지분:60%)의 대표사가 중도탈퇴시 추가구성원은 공개입찰로 선정되는 것 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법정관리시 잔존구성원이 공사실적 요건미달시에도 대표사가 될 수 있는지 2. 출자지분은 어떻게 변경하는 것인지 3. 추가구성원은 공개입찰로 선정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운용요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당초 당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잔존구성원이 당해 입찰공고시 자격으로 요구한 공사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대표사로 선임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제12조 제2항 참고)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잔존구성원과 추가되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출자지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추가 구성원은 공개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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