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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성립여부
2015-08-28   조회 943   댓글 0  
공개번호 14346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ㅇ주관사가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동도급사와 계약 추진 중에 ㅇ대표사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공동도급사와 하도급 계약 추진이 중단 되었으며 ㅇ하도급사도 기업회생절차 신청함. -질 문- 갑 설) 공동도급사에서 계약날인 하지 않고 발주처에도 하도급계약을 보고 하지 않았으므로 정식 하도급계약 성립이 않된다. 또한 이 기간에 현장에 투입되어 추진한 공사는 직영공사로 보아야 한다. 을 설) 대표사와 계약이 체결되고,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추진하였으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다. 또한 대표사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주관사가 최종 발주처 기성청구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직불을 요청할 경우(노무비 포함) 발주처 직불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별표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 당사자간에는 계약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공동수급체 다른 구성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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