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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 구매설치계약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선금신청 질의
2015-08-28   조회 1,019   댓글 0  
공개번호 14343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동도급계약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관련 선금신청 및 수령에 관한 질의입니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구성원(3개 업체) 모두가 아닌 1개업체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신청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나, 1개사만 신청하고 나머지 2개사는 선금요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 예정입니다. 2. 1항에 따라 구성원 중 1개 업체만 선금 수령 후, 선금의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금은 선금신청한 1개 업체만 "성금의 정산액 산출 방식"에 따라 반환하는지, 또는 구성원 모두가 지분율에 따라 반환을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아닌 1개업체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및 선금 반환사유 발생시 선금을 받은 1개 업체만 반환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금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에 이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처럼 구성원 1개사만 선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선금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선금을 신청한 1개사에게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구성원중 1개 업체만 선금을 수령한 후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다른 구성원은 선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아니어서 당연히 반환할 선금도 없을 것이므로 선금을 신청한 해당 구성원만 지급받은 선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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