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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경매취득시 문의
2017-02-13   조회 58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늘 고생이 많으십니다.2012년도에 최초 허가받은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소유자(A)가 사업착공 중 사정 상경매로 제3자(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제가(C) 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제가 매매로 취득 후 준공이 난 상태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를 전 소유자(B)의 경매취득일(소유권이전일) 로 보고 개시시점지가도 경매가로 인정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최초 허가자 A에게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부과된다면 종교시점과 종료시점지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민원요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관련 질의 등?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입니다.- 아울러, 상기 법률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당사자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약정이 불가능하므로 기 허가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두2655 판례의 취지 및 우리부 유권해석 사례), 이 경우 최초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과 경매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인허가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을 완료한 자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각각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락자가 당해 토지의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목적,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인허가 변경일이 새로운 부과개시시점이 되고 이 경우 경매 낙찰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그 제3자가 인허가 사항 변경을 통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부과개시시점은 인허가 사항 변경일이 되고 경매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개별 사례가 상기 사례에 해당하지는 부과권자가 당해 인허가 서류, 증빙자료,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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