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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경영위기의 공동도급사 직원 투입관련
2015-09-01   조회 838   댓글 0  
공개번호 14357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당 현장은 공동도급현장이며, 최저가 낙찰프로젝트입니다. 공동도급(A,B,C업체)을 구성하여 착공부터 각사에서 인원투입을 하여 공사를 진행 하다가 C라는 업체가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인원감축등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 현장에 파견된 C사 직원이 타사로 이직을 하게되어서 현장에 결원이 생겼고, C사의 경영 어려움으로 당 현장에 인원을 투입 하지 못하고 잇습니다.(당 현장을 위해 신규 인원을 채용하여야 하나, 어려운 회사라는 문제로 지원자 조차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는 공동도급 취지에 맞게 각사별로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1. 이럴때 C사 대신 A사(대표사)의 인원을 투입하여 조직구성원을 맞추고 공사를 진행하여도 법적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2. 또한 C사가 인원 투입을 못하는 상황으로서 C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시공(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각 구성원은 각 출자비율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중간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도 준공시점에서는 출자비율과 시공실적이 같아야 합니다. 다만,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에 따라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시공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탈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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