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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입찰 질의입니다.
2015-09-02   조회 777   댓글 0  
공개번호 14351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입찰(조달청,LH,군기관 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특수관계 : 두개의 법인 와이프가 상대방의 법인의 주주입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요? 2. 공동도급 문의 : 공공입찰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요?(실적보완,면허보완 등의 사유) 3. 법령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어디 법령에 근거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인지 여부 및 공동도급 참여가능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할 때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질의1 : 두개의 법인 와이프가 상대방의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여부 <답변>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판단되어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 : 두 개의 법인이 공공입찰시 공동도급(실적보완, 면허보완 등의 사유)이 가능 여부 <답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 외의 입찰건에 대하여는 공동도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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