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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입찰 계약변경
2015-09-09   조회 906   댓글 0  
공개번호 14379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수고하십니다. 2. 일반입찰로 수주하여 용역진행중인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다음 - 1. 입찰조건 : ① 건축사사무소 or 감리전문회사  ② 전력감리(종합 or 전문)  ③ 소방감리(일반 or 전문)  ④ ①의 조건을 갖춘회사는 ②, ③을 갖춘회사와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능 2. 입찰참여 : A사 ①, ②항 B사 ③항 3. 변경계약내용 - A사의 경영 사정상 여러분야(엔지니어링, 건축, 감리-토목,건축,전기- 등) 중에서 전력감리업을 C사에 포괄 양수한 경우 - 상기와 같이 A사가 수행중이던 ①, ②항 중 ②항만 C사로 변경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계약의 주계약자가 일부 공종을 다른 회사에 포괄양도한 경우 해당 공종을 양수한 업체를 추가하여 변경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사업일부를 상법이나 민법 및 해당 사업의 관련법령(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소방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의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양도 받은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추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으로는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합병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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