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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공사의 기성금 수령
2015-09-10   조회 1,400   댓글 0  
공개번호 14391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동도급(공동운영방식)으로 계약(장기계속공사)을 체결한 oo조성공사 입니다. 매월 발생비용을 대표사에서 집행을 하고 공동원가 분담금을 공동도급사에 청구(지분율)해서 공동도급사에서 입금을 받아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도급사에서 회사의 자금사정을 운운하며 공동원가 분담금을 장기 지체하여 현장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발주처 기성청구시 공동도급사로 입금될 기성금을 대표사에서 직불수령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각 공동도급사별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행을 합니다. 대표사와 공동도급사 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도 별도로 발행을 합니다. 다만 공동도급사의 지분율에 따른 기성금만 그 공동도급사의 직불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여 대표사로 입금이 되게 할 예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요지>기성대가 청구시 공동도급사로 입금될 기성금을 대표사에서의 직접 수령 가능 여부 <답 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3항> 따라서, 귀 질의 기성대가 청구시 공동도급사로 입금될 기성금을 대표사에서의 직접 수령은아니될 것이나,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는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도록 협정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0조의 2)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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