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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체협정 관련
2015-09-14   조회 1,235   댓글 0  
공개번호 14399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09년부터 수개사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수급표준협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 제13조 관련 현행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책임), 제13조(하자담보책임)에는 각각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14.01년 개정전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협정서(양식) 상에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부칙을 살펴보니, 개정내용의 적용일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일이 시작된 분부터 적용'으로 되어있는데, 14년 이후 시작되는 년차별 계약시는 해당 차수계약의 시작을 기준으로 개정 이후의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전체분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협정서) 발행 필요 여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각 년차별 계약체결시, 회생개시절차, 파산 등에 따른 출자지분 변경, 탈퇴시 신규 작성 및 발주처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년차분 협정서와는 별도로 전체분에 대한 협정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5개사 중 1개사가 출자비율을 조정하여, 잔여공에 대해서는 출자비율이 0으로 진행되는 경우, 나머지 4개사의 비율은 계약금액이 증감 될때마다, 전체년도 지분율은 변동(년차분 계약비율 변동은 없음) 됩니다. 이렇게 된경우, 년차별 계약시 제출하는 협정서와 별개로, 매 계약변경시 마다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출자비율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협정서 제9조의 정함에 따라)당초 협정서에 제시한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출자비율 변경승인이 있을 경우 그 출자비율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협정서를 전부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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