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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 변경
2015-09-18   조회 991   댓글 0  
공개번호 14423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문화전시공간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A(실내건축업자) + B(건축사사무소) 공동계약입니다. 공사중 발주처의 사업범위 확장에 따라 추가 과업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증축(철콘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15%정도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일관성 및 공기, 하자문제 등을 고려할때 원계약자와 변경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면허부분에서 고민이 있어 문의합니다. 발주처의 추가과업에 따른 계약의 변경이 발생한 사항이므로, 원계약자(A+B)가 종합건설업면허업자(C)와 공동수급체를 구성(A+B+C)하여 발주처와 계약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요.(공동계약운영요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등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구성원의 추가 가능 여부 <답 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가 가능한 것이니, 이에 따라 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제3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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