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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 계약에서의 낙찰자 계약체결 포기>
2015-09-23   조회 1,021   댓글 0  
공개번호 14441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분담이행 방식으로 2개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대표사가 돌연 입찰금액이 낮아 수지에 맞지 않다. 라는 사유로 계약 체결 포기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 때에, 1. 대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분담사의 의사에 상관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수 있는지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증금을 귀속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은 대표사가 진행하였고, 대표사가 입찰 포기 의사를 피력하였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가 대표사에 있는지 또는 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또한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3. 대표사가 입찰 포기를 희망하나, 분담사가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한다면 계약예규 8.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당사 공동수급협정서 제 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고 새로운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적격한 경우 낙찰자로 처리할 수 있는지 위 3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대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분담사의 의사에 상관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공동수급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단독 의사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질의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증금을 귀속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은 대표사가 진행하였고, 대표사가 입찰 포기 의사를 피력하였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가 대표사에 있는지 또는 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또한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질의 3] 대표사가 입찰 포기를 희망하나, 분담사가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한다면 계약예규 8.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당사 공동수급협정서 제 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고 새로운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적격한 경우 낙찰자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한 경우로서 대표사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때에는 귀 질의와 같은 방법의 새로운 낙찰자 선정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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