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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제한
2015-09-25   조회 1,017   댓글 0  
공개번호 14451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건설기술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공동계약의 구성원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계약예규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따르면,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이상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갑론) 계약예규에 해당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입찰공고 시 조정할 수 없다(단서규정 범위내에서의 조정만 인정). 예)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5인이하, 10%이상으로 공고(2인이하, 15%이상 공고 불가능) 을론)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계약예규에서 제시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예) 2인이하 혹은 3인, 4인이하 및 15%이상 등으로 공고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공동계약의 구성원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계약예규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제5항에 정한 범위 안에서 공동계약의 구성원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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