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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구매설치계약, 계속비계약, 공동계약/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지분율변경 질의
2015-10-06   조회 1,158   댓글 0  
공개번호 14477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공동도급수행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관련 공동수급체구성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에 관한 질의 입니다. 2. 계속비계약의 공동이행방식의 수행에 있어서 구성원(3개업체)의 지분율은 아래 '가'항 같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사업기간 '2014년 ~ 2016년') 년도별 구성원의 지분율은 계약서상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 계약서상의 지분율(전체사업) - A사(주계약사) : B사 : C사 = 40% : 30% : 30% 본 사업은 금년 10월 ~ 11월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증액이 예정되어 있으며, 계약변경시 '가'항의 전체 지분은 변동이 없으나, 연도별 집행 지분율을 '나'항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 국가계약법상 연차 사업의 연도별 지분율을 '나'항과 같이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나. 변경 예정 지분율 - 14년차 지분율(준공조서에따라 기성 완료) A사(주계약사) : B사 : C사 = 40% : 30% : 30% - 15년 변경 지분율(변경예정) A사(주계약사) : B사 : C사 = 35% : 40% : 25% - 16년 변경 지분율 (변경예정) A사(주계약사) : B사 : C사 = 45% : 20% : 35% # 최종 전체 지분율(변경없음) A사(주계약사) : B사 : C사 = 40% : 30% : 3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 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년도별 이행지분 <답 변>국가기관이 계속비 계약으로 공사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속비 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이행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년도별 출자비율에 따라 준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바.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연차별 시공비율을 달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수정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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