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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사탈퇴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요건 시점에 관한질의
2015-10-12   조회 1,063   댓글 0  
공개번호 14487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무에 노고가 많의십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중인 공사과정에서 대표사(60%)의 도산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탈퇴시 잔존구성원(40%)이 잔여공사분을 이행하려합니다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검토시 그시점에 관한 문의입니다 계약당시에는 실적부분이 부족하여 실적을충족하기위하여 현재의 대표사와 공동도급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대표사가 탈퇴하게되면 현재시점으로는 잔존구성원이 면허조건과 시공능력 실적등 모든조건이 충족됩니다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 검토기준의 판단시점이 최초입찰당시 기준인지 대표사가 탈퇴후의 잔여공사 기준인지 그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도급공사의 대표사탈퇴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요건 시점에 관한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2항에 의거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잔존구성원의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의 자격요건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에 의거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구성원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바, 자격요건은 최초 입찰시점이 아니라 잔여이행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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