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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7-02-08   조회 58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저는 공장을 신축하려고 화성시 소재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지목 :임. 전) 약13,00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2011. 6. 14. 공장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그 후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이 발생하고 부진하여 실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착공을 못하고 2016. 4. 28. 기 받았던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었고 공장신축계획은 백지화 되었습니다.<질의요지>이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사업이 전혀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건축허가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 때문에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한편, 귀부에서는 토재 58307-378(1996.6.5.) 질의회신에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로 보아 개발사업이 전혀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가 취소되었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 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나,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당시 개발사업의 토지 형질변경 공사 등을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이 경우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은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관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현장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 사항은 부과권자가 제출합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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