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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입찰참가 무효
2015-10-13   조회 1,110   댓글 0  
공개번호 14490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A사 B사 대표자가 동일하고, 두 회사 지역은 다를경우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가능 입찰건에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 조항 내용 중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모두" 라는 뜻이 각사 별로 각각 투찰하였을때 대표가 같으므로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처리 된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표는 같으나 공동으로 입찰참가하여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였을때는 위 내용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아 입찰참가무효에 해당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사 B사 대표자가 동일하고, 두 회사 지역은 다를 경우의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가능 여부 <답 변>우리 청에서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하여 질의된 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지방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2)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을 하여야 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이라면 입찰자가 지역외의 입찰자일 경우 대표사가 같은 회사는 계열회사이므로 참가가 불가할 것이며, 또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도 계열회사이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나, 두 업체가 모두 지약내의 업체이거나 지역의무공동계약이 아니라면 두업체의 대표자가 같다 하여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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