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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주관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개시)시 공사 중단기간 공사기한 연장가능 여부 질의
2015-10-13   조회 1,231   댓글 0  
공개번호 14490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2개사(A사 80%, B사 20% 출자비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현 황 가. 공사 진행 중 주관사 A사가 기업회생절차 신청(개시)하여 공사중단 된 상태이고 또한 잔여지분포기(출자비율 조정)한 상황으로, 나. B사(공동도급사)가 잔여공사 추진을 위해 인수․인계 및 출자지분율 조정, 변경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질의내용 A사(주관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개시)에 따라 공사중단 되어 B사(공동도급사)가 계약 공사기간 내 준공이 불가하게 된 경우 공사 중단기간을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지체상금) 및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의거 발주처에 공사기한 연장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계약상대자인 A사(주관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개시)으로 잔여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공동수급체인 B사(공동도급사)가 인수․인계 및 출자지분율 조정, 변경계약까지 중단된 기간은 공사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을설)계약상대자인 A사(주관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개시)으로 잔여공사를 포기하였다 하여도 공동수급체인 B사(공동도급사)도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 공사기간 내 준공이 불가하더라도 공사기한 연장신청이 불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주관사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공사중단 되어 공동도급사가 계약 공사기간 내 준공이 불가하게 된 경우 공사 중단기간이 공사기한 연장(지체상금 면제조건부)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7조(책임)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에 의거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대표사의 기업회생절차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내에 준공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한 공기연장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기간 연장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대표사의 기업회생절차 사유에 따른 공사중단은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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