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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 운용요령 과 관련하여
2015-10-20   조회 1,024   댓글 0  
공개번호 14520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고내용: 가.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토질,도시계획,조경)의 전문분야로 신고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상기 "가"항의 자격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도 가능함.단,공동수급체는 5개이하 라고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나라장터 상으로는 공동이행방식, 공동분담방식 모두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A업체는 모두 위의 면허를 가지고 있고 B업체는 도시계획을 제외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로,토질,조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A+B 업체가 하고 도시계획은 A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 공동분담방식 모두 허용한 경우 도로,토질,조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A+B 업체가 하고 도시계획은 A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1개 업체가 다수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동일 입찰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나 입찰공고에서 공동이행방식과 공동분담방식을 모두 허용한 경우라면 1개 업체가 동일 공동수급체내에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처럼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도로,토질,조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A와 B업체가 참여하고 도시계획은 A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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