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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사 업무 범위
2015-10-22   조회 913   댓글 0  
공개번호 14527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항만공사를 약 81억원의 도급받았습니다. A사 : 75%, B사 : 25%로 공동도급하는 방식입니다. 1. 현장 기술자 배치 A사 : 2인, B사 : 3인 지분과 상관 없는지? 발주처 입장에서 기술자 지분에 대한 제제 방법은 없는지? 2. 150억 이하 토목공사에서 기술지도(안전관리)에 대하여 공사착공후 14일 이전 계약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지도 계약을 공동계약 또는 A사 계약이 아닌.... B사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분이 75%인 A사 명의로 계약을 안해도 관계 없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투입 ‘기술자 배치 인력의 인원수‘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기술지도(안전관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자금을 출자하고 인원, 자재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대로 출자 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투입 ‘기술자 배치 인력의 인원수‘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기술지도(안전관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총 계약금액에 대한 출자비율 등과 연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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