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통합건설사업관리 계약지분 변경 건
2015-10-29   조회 662   댓글 0  
공개번호 14560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개회사가 50%,30%,20%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이 건설사업관리와 연계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두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통합건설사업관리"로 진행이 된다면, 차후 통합건설사업관리 계약시 각 사의 지분율이 기존 계약한 지분율에서 변경되어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 통합건설사업과닐로 계약할시 기존 건설사업관리의 공동수행하는 업체간에 계약 지분율을 변경 하여 계약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통합건설사업관리로 계약할 경우 기존 건설사업관리의 공동이행 업체간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한 귀질의처럼 두 건설사업관리를 함께 통합건설사업관리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동도급사 업무 범위
다음글 공동도급 or 공동계약방법중 공동이행방식 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