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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or 공동계약방법중 공동이행방식 재 질의드립니다
2015-10-29   조회 1,155   댓글 0  
공개번호 14551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바쁘신 와중에 재차 질의드려 송구합니다. 전월 2015년 9월 14일에 질의 드린사람입니다. 그당시 신청번호가 1AA-1509-081634 이구요. 간략히 다시기재드리면 (A 대표사로 1종건설사, B 지역사로 민원인 소속회사) 공동이행방식으로 낙찰되어 대표사(A),구성사(B) 70:30지분율대로 전기공사 공동이행방식 계약완료후 시공방법상 의견차이로 아직도 협의가 되질않고있어서 재차 질의드립니다. 당시 질의안건에대한 회신간략 대표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도 시공량 분리,분할 구성원끼리 합의가능 2. 대표사가 구성사에게 하도급을 같이하자고 강요할 권리없음 → 대표사 자체규정에 의해정한 하도급업체가 모든지분율 직접시공 3. 대표사는 하도급업자 선정후 시공(구성사 동의하에), 구성사(B)는 직접시공(직영처리)하는 방법은 불법,위법이 아님 → 즉, A는 시공방법은 직영+부분하도, B는 직영시공 상기 질의회신내용으로 저희회사(B)는 대표사(A)와 재차 몇차례 협의 한바 또다시 대표사에서 아래와같은 이유로 저희회사와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드리니 바쁘시더라도 꼭 회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전 귀청의 회신으로 시공량 or 지분율대로 분리,분할해서 시공하는것 대표사A와 구성사B합의, 단, 손익의 배분에서 의견충돌발생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 1. 대표사(A)주장 - 상기 10조사항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or 손실은 구성원 지분율에 의해,배당하거나 분담하므로 전체공사 100%중에서 대표사 지분율만큼의 70%양을 시공한후 여기에서 남은 이익의 30%를 B사에게 배분하고, B사역시 100%전체공사에서 지분율만큼 30%양을 시공한후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의 70%를 대표사에게 배분 해야된다고 하며, 이렇게 해야 공동이행방식이며, 아래와 같이 지역사인 B가주장하는것은 분담이행방식이므로 규정에 어긋난다고함. 2. 지역사(B)주장 - 상기 10조사항 의거 조달청회신내용에서 지분율만큼 직접시공(직영)함은 정당한 계약이행방식이라고 받은바, 구성사간 합의하에 시공량을 구성원 지분율대로 분리,분할해서 시공(직영)하는것은 이익이나 손실도 당연히 분리된 시공량에서 논해야 하는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사료, 대표사 주장대로라면 지역사인 B사가 직접시공(직영)의 의미가 없으며, 양사간 규정,인건비차이,복리후생,자재조달,판매관리,일반관리비등의 금액차이가 심하고, 더군다나 A사는 일부하도급을 시행하므로, 최초A사가 B사에게 제시했던 방향과(하도급강요 및 시공권 전부 대표사가 시행) 크게 다를바 없음판단. 또한, 별첨1 10조2항의 비용의 분담에서 언급됬듯이 모든 구성원 출자비율대로 항목별 공종에대해 시기,방법등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고 명시되었으므로, 대표사의 주장만 맞다라고 보는것은 어패가 있다고봅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 시공량 분리,분할은 구성사간 합의하에 가능하므로 손익의 배분역시 동일선상에서 볼수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B사가 하자,재해,안전,품질,환경등의 책임을 안지겠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저희 지분율만큼의 권리,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책임도 각오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행을 분할하여 하는 경우, 손익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시공할 부분을 각 구성원별로 분할하여 분담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시공하기로 합의 한다면 분할시공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까지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이 경우의 손익분배는 협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거나, 따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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