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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운용요령 문의
2015-11-03   조회 1,102   댓글 0  
공개번호 14578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ㅇ 민원개요 - 경비업무도급 공동계약 체결시에도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5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4항 적용을 받는지 여부 ㅇ 민원내용 -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타공공기관 소속직원으로 계약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무 도급계약 관련하여 입찰금액이 300억원 이상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몇개의 회사와 공동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4항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5항에 의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용역입찰인 경우에도 이 적용을 받아 대표자의 출자비율을 50%이상 되도록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경비업무 공동계약 체결시에도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 제5항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제5항에서와 같인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100분의 50이상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한하여 적용받는 사항으로서 경비용역 등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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