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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사 파산으로 인한 문제
2015-11-04   조회 979   댓글 0  
공개번호 14582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 현장은 의정부에 위치한 (가칭)낙양4초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입니다. 공동수급사 GSK건설 50% 지분 대정건설 35% 지분 신일건업 15% 지분 당초 공동수급사중 착공 당시 (주)신일건업이 법정관리 중이었으나, 현재 파산 진행중인 상태로 공무업무에 필요한 도장날인 및 현장관리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노무비기성 및 설계변경 등 3개사 공동 날인이 필요한 공무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무자들의 급여 수급 및 현장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파산 진행중인 회사를 유보하고 두개 회사로 공무업무를 진행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1) 파산 진행중인 회사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그 회사 지분만큼의 노무비기성을 발생할 수 없다는 문제 - 이 경우 두개사의 지분을 늘려 노무비 기성 총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2) 추후 발생되는 공무행정업무에 두 개 회사의 날인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2. 공동수급표준협약서에 의거 파산시 발주자의 동의를 득한 후 탈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파산 확정인지(파산 확정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참여불가 상태임), 파산 확정이 아닌 진행중에도 가능한 부분인지 3. 당초 3개사 공동도급이었으나 파산으로 인해 참여 불가능한 회사를 제외하고 두 개 회사로 진행할 경우, 도급한도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항목과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 선후를 따지지 않고 적었습니다. 행여 오타나 표현에 서투른 부분이 있다면 양해 바라오며 가능한 빠른 답신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출자비율 변경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31, 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와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위한 구성원 별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과 제3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가 선금․대가 등을 청구 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선금이나 기성대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성부분이 없는(혹은 기성부분이 있어도 기성대가를 신청하지 않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명 날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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