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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사의 품질관리계획 이행 동의서 작성
2015-11-05   조회 871   댓글 0  
공개번호 14591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많은 민원해소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 계약의 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에 따라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규정된 " 품질관리계획서와 그밖의 품질관련 문서의 준수를 위한 동의 서명"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한지 항상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등의 제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에 따라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발주기관이 각 구성원의「품질관리계획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의 준수를 위한 동의 서명」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제출과 별개사항으로서 따로 체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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