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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사 탈퇴에 관한 질의
2015-11-06   조회 1,144   댓글 0  
공개번호 14593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귀 기관의 조달 정책발전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3년부터 국토관리청 수요(조달청 계약)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조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상기 공사에 있어서 공동도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삭)의 별도로 제14조(운영위원회)에 따라 "공동도급 운영 협정서"를 작성하여 본 공사를 운영 하던 중 "공동도급 운영 협정서"에서 1)중도 탈퇴에 대한 조치,2)공도수급 지위 탈퇴 및 시공권 등 포기 사유가 발생된 업체에 대하여 공동도급사가 운영 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맺은 "공동도급운영 협정서"에 따라 중도 탈퇴 요청을 귀 기관에 할 수있는지? 2.공동 도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의 제 10조의2(비용의 분담) 4항에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라는 기준은 발주처에 기성을 청구한 기성의 분담을 기준하는지,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작성된 "공동도급 운영협정서"에 매월 공사원가 투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공동계좌에 입금키로 한 협정내용도 3회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탍퇴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으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 1.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담금은 해당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하며, 미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는 총공사 계약기준 3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보나,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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