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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하에 대한 문의
2017-03-14   조회 982   댓글 0  
공개번호 16458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시행령 5조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란 내용이 있는데. 저는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특정기관에서 위의 문구중 계약의 "목적.성질상" 가 목 5)항의 요건에 따라 여성기업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생략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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